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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보건소]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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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6 16:23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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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국무회의 의결, 12.8)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안내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랍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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