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되면 진단검사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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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29 15:22 조회3,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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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 검진결과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작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발급 방법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오면 결핵 진단에 필요한 추가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진단에 필요한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 중 약 16만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결핵 환자의 진료비나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를 진단 검사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조기에 결핵 환자를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에서 매년 약 1만2천명의 폐결핵 의심자가 나오지만 이 중 57%만 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검사비가지원된다. 검사는 각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검진 결과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는 복지부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에서무료로 결과지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다면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2주 이상의 기침·가래·발열·수면 중 식은땀 등 결핵 의심증상이 있거나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질병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전하게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환자는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4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