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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코로나19 어린 환자 자가치료는 어떻게…보호자는 1명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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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1-08 14:58 조회2,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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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가치료 원칙·기준·예방수칙 담은 안내서 마련

소아 격리해제후 보호자는 2주간 추가격리…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지만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여야 하며 아이가 격리 해제된 이후 함께 격리됐던 보호자는 밀접 접촉자에 준해 2주간 추가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 확진자 등의 자가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3일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지만, 입원·시설 격리 치료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아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치료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자가치료 대상은 연령별 특성과 치명률, 중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등은 자가치료를 할 수 없으며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상이다.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혹은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인 경우에도 자가치료 대상자에 해당한다.

만약 소아는 자가격리자인 반면, 보호자가 확진됐을 때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다면 공동으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자가치료 업무 흐름도
자가치료 업무 흐름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가치료를 할 때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 가운데 1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에서 치료하는 소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만약 추가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 자가치료 전담팀에서 하루 2차례 확진자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도 협조하는 게 필수다.

이 기간 확진자와 보호자는 가급적 화장실 같은 필수 공간을 나눠 쓰는 게 좋다. 만약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 사용할 때마다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엄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모유 수유를 하기보다는 유축해서 수유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급적 일회용 젖병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손 위생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자 혹은 공동 격리자는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우선 소아 확진자가 격리 해제됐을 때, 그리고 이후 2주간 추가로 격리한 뒤 본인이 격리 해제됐을 때 등이다.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 전담팀에 연락해 검사받아야 한다.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입원·시설치료 대상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치료 대상인 아이를 돌보거나 확진된 아이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가운데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6만6천90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자문을 거쳐 제작했다"면서 "이 내용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대한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소아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예시
소아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예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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