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권익위 "초중고·유치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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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6 16:14 조회2,9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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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권고…"내년 연말까지 권고 이행"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못박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회신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6 11: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