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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어머니의 청원…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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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5 13:58 조회2,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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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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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어머니가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6천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글쓴이는 지난달 13일 시작한 청원에서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이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뛰어놀다가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힌 A군은 병원으로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같은 반 원아 19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4 0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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