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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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04 13:26 조회2,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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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종교활동은 비대면…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일반관리시설 지정해 방역
배달앱 결제도 외식 실적 포함…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부터 예매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 "특별방역기간에 행사·모임 자제" 권고…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관리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며,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여행지 방문도 자제해 달라"…대형 음식점·놀이공원 등 방역 점검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 연말 모임·행사 자제 ▲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의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는 우선 가정에서 여럿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리모컨이나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 1차례 이상 소독할 것을 권장했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방문하되 체류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출을 삼가고 인근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4 12: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