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용 안전벨트, 보호성능 미흡…3점식 벨트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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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17 10:35 조회2,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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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어린이 통학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는 충돌 발생 시 사용자의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등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점식 안전벨트는 띠의 양 끝을 좌석의 좌우 지지점에 고정해 허리 부분을 구속하는 안전벨트로,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이용된다. 지지점 3개를 통해 어깨와 허리, 복부를 띠로 감싸는 일반 승용차용 안전벨트는 3점식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소형 승합자동차의 2열 좌석에 10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앉히고 2점식 안전벨트를 채운 후 시속 56㎞로 벽에 정면충돌시키는 차량 충돌 시험 결과, 이 안전벨트는 더미의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더미 머리가 수평 방향으로 약 733㎜ 이동하면서 앞 좌석 후면에 충돌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앞 좌석 후면이 파손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2점식 안전벨트는 상체를 구속하지 못해충돌 시 머리, 가슴, 허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고, 이는뇌진탕과 허리뼈 골절, 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3점식안전벨트는 높이 조절이 어려워 2점식 안전벨트가 사용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형 스쿨버스에 3점식 설치를 의무화했고,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한국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사에 통보했고, 제작사는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 소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yd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15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