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동·청소년 활동시간 준수, 폭언·외모 평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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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4-02 14:37 조회1,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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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 제작 현장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사생활 침해 사례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격권·학습권 보장 등 제작단계별 준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제작 완료 후 등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함께 제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자는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가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 사항과 함께 합숙 시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용역시간을 준수하고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야간 활동, 국외 활동 등 예외 규정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자와 보호자는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등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이 심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과 대중의 비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금지되며 건강과 안전 등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신체접촉을 해선 안된다. 물리적·정신적 체벌과 함께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 아이돌 그룹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꼽았다.
촬영을 완료한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익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한다.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3/27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