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주의…어패류 익혀 먹으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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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2-08 11:32 조회1,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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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191건…전년 대비 43% 늘어
노로바이러스 예방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식중독 의심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모두 191건으로 2022년 134건에 비해 43%(57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4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2.3배로 늘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생존해 겨울에서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난다.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을 접촉함으로써 전파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식품으로 인한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라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미 최근 3개월간 생굴 등을 섭취한 뒤 장염 증상 등을 겪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385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고 건수의 2.5배에 해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사람 간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유아 시설에서는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ra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2/02 13: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