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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기도 "아동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마다 조회해야"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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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2-02 13:42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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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확인하곤 관리 안 해…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최소 3년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 외에 별다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채용할 때 사기나 폭력 등 일반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채용 결격사유가 되는데, 채용 이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아동복지시설이 안전하고 건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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