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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2021년 어린이집 보조‧연장 보육교사 6000명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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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1-09 15:23 조회2,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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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되고,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도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급여 보장액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올해 2만 7000명에서 내년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린다. 전체 규모로는 6000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한다.

연장보육교사는 오후 4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을 전담 보육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채용한 보육교사로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

720시간이었던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시간 범위는 2021년부터는 연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늘어났다.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 원 인상된 덕분이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요건 완화…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인센티브 증액


내년에는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종전보다 6000명 확대 배치된다. ⓒ기획재정부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올해보다 평균 24% 올려 지원된다.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 등이다. 또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에는 자녀양육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항목으로 들어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요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된다. 

종전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손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해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액수도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의 경우 지원금 매월 30만 원에 인센티브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 지급이 추가된다.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 분할을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근로자는 총 1년 기간 동안 2회(1회 30일 이상)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시행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도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 유·초·중·고 AI교육 본격화

올해 11월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1665억 원을 들여 총 8227개의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유·초·중·고교별 학생 수준에 따른 AI 교육컨텐츠를 보급한다. 유치원은 유아 수준의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는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 급별로 개발한다. 고교는 내년 2학기 ‘AI 기초’와 ‘AI 수학’등 관련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한다.

한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종전 인사조치에 국한된 불이익조치 유형이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법률상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대상이 종전 6177명에서 내년 7777명으로 늘린다.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늘어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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