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육교사 63%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일반 직장인 약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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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23 08:58 조회3,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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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70%는 원장 또는 이사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6명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단체 내 직종별모임 '보육교사119'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11일 근로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3.2%(316명)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월 일반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36.0%에 비해 1.75배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도 72.2%(361명)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316명)의 78.2%는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50.6%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2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