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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1세 영아수당…부모 둘다 휴직시 3개월간 1천500만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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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6 16:19 조회2,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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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으로 시작해 50만원까지 인상…한해 육아휴직 20만명 목표

저소득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추진

경영공시 통해 기업 성별격차 공개…성차별-성희롱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PG)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원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생아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이다.

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3+3 육아휴직제'의 최대 급여액을 1천500만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기반과가 이를 1천800만원으로 수정하고, 또다시 노동부가 1천500만원이라고 재수정하는 등 관련 부처 간에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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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PG)
인구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지향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이 현재 1.48%에서 2025년 1.6%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로 인해 쓰이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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