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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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5 13:54 조회3,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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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 기준(특고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 내년 상반기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에 생계 지원금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가리킨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다.
이들의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부는 신청일 기준 1년 내 관련 업무 종사 기간과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고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고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산재보험료 징수와 보험 관리체계 등도 손질해야 한다. 이 문제도 노·사·전문가 TF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대리운전기사 등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TV 제공]
◇ 환경미화원에 부담 주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용량 종량제 봉투에 가득 담은 쓰레기의 평균 중량은 25㎏에 달한다.
지난해 업소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가정용 대용량 봉투 사용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휴가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임금 체불은 없는지 등에 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서는 교대근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기사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륜차 기사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4 14: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