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 넓어진다…소득기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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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8 17:39 조회3,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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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더 많은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산후조리도우미는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식사나 집안 정리 등 가사 활동을 돕는데, 그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가정에만 지원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 기준 규정을 삭제해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내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면서 순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12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9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8 09: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