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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생각하는 의자’에 존중이 빠지면, 아동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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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0-16 13:06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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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으로 키우는 부모, 권리로 자라는 아이] 훈육이 훈육다우려면
며칠 전 법무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각 의자’,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식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보고, 정서적 학대의 범주를 엄격히 가릴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학대를 간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훈육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다. 

◇ ‘훈육 묘약’이라는데… 아이는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할까

대안 훈육, 효과적인 훈육으로 거론되는 '생각하는 의자'. 그런데, 이 훈육법도 아동학대다. 이유가 무엇일까. ⓒ베이비뉴스
타임아웃은 문제행동을 한 아이가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효과적인 훈육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는 의자’나 ‘생각하는 방’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에 따른 대안 훈육방식으로 거론됐다.

‘타임아웃은 3세부터 시작하라’, ‘타임아웃을 시행하기 전에 아이에게 규칙을 설명해라’, ‘타임아웃의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라’, ‘잘못한 즉시 타임아웃을 시행하라’, ‘아이는 추론 능력이 덜 발달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니, 타임아웃이 끝난 후 아이의 잘못을 인지하게 하라’ 등 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다. 그렇기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훈육의 묘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온 자녀가 오늘 밥을 빨리 안 먹어서, 글쓰기 연습을 제대로 못 해서,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친구랑 다퉈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다가 선생님이 재차 잘못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아이가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에 울분이 살짝 올라온다. 

하지만 교사가 때린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방법이었다고 하니, 딱히 항의할 수 없다. 괜히 속상한 마음에 “왜 얌전히 안 있고 애들하고 싸웠어?” 내지는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고 물으시면 잘 생각하고 있다가 똑바로 대답하면 되지, 그 대답을 못해서 또 의자에 앉아?”라며 이미 속이 상한 아이를 또다시 구박했던 기억, 있을 것이다.

체벌 대신 아이를 존중하며, 스스로 문제행동을 수정할 시간을 아이에게 준다는 취지와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 과연 이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생각해보자.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곳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상상해보자. 아이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교사에게 거부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외롭고, 한편으론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 ‘덕(德)’으로 사람 가르친다는 진정한 훈육의 의미 먼저 되새기길 

지난 4월 대법원은 78㎝ 높이의 수납장 위에 4세 아동을 앉힌 보육교사의 행동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2016년에는 낮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던 3세 아동을 원장실로 끌고 간 뒤 문을 닫은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우는 아이를 보일러실에 한 시간 반가량 가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때리진 않아도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방 역시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인 것이다.

타임아웃 훈육법 시작 연령으로 제시되는 3세는 어떤 나이인가. 아동의 뇌 구조 발달단계 상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에 기쁨, 슬픔, 반가움, 분노 등의 이름을 붙일 줄 알게 된다.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따뜻한 지지를 통해서 아동이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바꾸어 보고픈 마음이 들도록 독려해줘야 하고, 자세하고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양육자와 아동이 일상생활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신뢰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야 비로소 아동은 자기 주도적이고 건강한 사고가 가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부분을 간과하곤 한다. 타임아웃 훈육 시 반드시 아이와 성인이 같이 있어야 하며,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아동에게 애정을 품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즉 다시 말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 의자'와 같이 모든 아동이나 모든 아동의 문제행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묘약’ 같은 방법이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제행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동을 향한 존중감을 기반으로 양육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구체적인 수사,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것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는 계획에 발맞춰, ‘훈육’이란 이름으로 신체적·정서적 체벌과 학대를 가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길 바란다. ‘덕(德)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진정한 의미의 훈육이 선행되길 바라본다.

*칼럼니스트 이수경은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후 복지관에서 근무했고 2010년부터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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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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