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팩트체크]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예외' 어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29 15:29 조회3,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애 돌봐주러 엄마 오시면 5명인데?" 등 인터넷서 혼선
영유아 긴급돌봄 위한 조부모 방문 등에는 유연한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규제와 관련, '가족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를 두고 혼선이 존재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 것으로, 지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해질수 있다.
혼선은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두고 빚어졌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가족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묻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우리 가족은6명인데?",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된다고 바뀌었다는데 아닌가요?", "4인 가족인데 아이 돌봐주러 엄마 오시면 어떻게 하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연합뉴스는 중대본과 수도권 지자체의 발표 내용 및 당국자 상대 취재 내용을 토대로 가족 관련 모임금지 예외 규정에 대해 정리해봤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5인 이상 가족의 평소 가정생활은?…당연히 전국서 모두 가능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과 관련, 한 집에 사는 5인 가족 중 한 명은 집에도 못 들어오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다.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5인 이상 되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에서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거주지에 5인 이상 사는 경우라면 평소대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의 예외로 규정했다. 즉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살았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의 5인 이상 가구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
◇ 직계가족 왕래 따른 '5인 이상 재택 모임'은?…지자체별로 규정 다르나 긴급 자녀돌봄 등 필요시 허용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친지들이 다른 가족·친지의 집을 방문해 결과적으로 5인 이상이 집안에서 모인 경우는 어떨까?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식당에서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아니며, 그저 '취소 권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행정명령이 적용되면서 원칙상 금지 대상이다.
그런데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외 규정은 수도권 지자체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뒀다.
여기서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다.
즉, 서울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집에 사는 그 아이의 조부모가 집을 방문해 한 집 안에 5명 넘게 모이게 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 돌봄 활동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가족들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모임을 하는 것이 (5인 이상 일지라도)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규정 자체는 서울보다 엄격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이 적용되는 양상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광역지자체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직계가족까지도 포함해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생활 공간이 다른 가족이 한곳에 모였다가 감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경기 모두 어린 아이 긴급 돌봄의 수요로 인해 조부모가 자식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인 경우 등은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가족·친지 5인 이상 외부식당 회식가능?…한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임 성격 감안해 가능하나 그 외엔 과태료 대상
가족·친지끼리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원칙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금지다.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며,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대본의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이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과태료 예외 규정도 '동일 장소 거주자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 5인 이상 외부식당 식사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 이용 가능하며, 그 외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단"이라며 "모임과 접촉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연말연시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