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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소외된 한부모 가정 없게…소득공제 30% 적용 등 지원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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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2-23 10:52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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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엔 이미 적용 중…여가부 "내년 예산 반영 추진"

여성가족부 자녀양육 지원 (PG)
여성가족부 자녀양육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한부모 가족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해 소득 수준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양육, 주거,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한부모 가정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중위 6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5만2천847원이다. 정부는 이들 가정에 건강보험료, 복지용 쌀값, 이동통신 요금, 난방·전기·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일정부분 감면해 준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에게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포함해 각종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월 160만5천801원 이하를 버는 2인 한부모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월수입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돼 그간 현장에서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도 일반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현행 기준보다 소득이 좀 더 많은 가정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월 180만원을 버는 2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는 중위소득 52% 기준을 넘어 혜택을 못 받지만 소득공제 30%를 받으면 소득이 126만원으로 측정돼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한부모 소득 기준이 약 10%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를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소득공제 30% 적용을 추진해 왔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10만원)을 신설하고, 청년 한부모의 기준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 가구는 총 152만9천 가구로 일반 가구(2천89만)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 수준인 220만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주재하는 김경선 차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주재하는 김경선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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