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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교사 66%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19%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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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1-15 10:10 조회2,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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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 800명 대상 조사…'신고하면 아동 상황 더 악화' 염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10명 중 6명이 넘는 교사들이 근무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나 이를 신고한 비율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한 아동학대 현황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사 66%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19%만 신고" (PG)
"교사 66%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19%만 신고"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 결과에 따르면 '지도학생 중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답한 교사가 318명, '직접 지도 학생은 아니지만 근무 학교의 학생 중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답한 교사가 209명이었다. 조사 대상 교 가운데 66%인 529명이 학대를 목격했다고 답한 셈이다.

그러나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154명에 불과했다.

'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는 전체의 60%인 466명에 달했다. 학대 신고를 망설인 이유로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서'(33.8%)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한확신이 서지 않아서'(32.5%)가 그 뒤를 이었다.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중복응답)으로는 조사 대상교사 중 가장 많은 76.5%가 '가해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들었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꼽은 교사도 70.1%에 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 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국 76곳의 학대 피해 아동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1천 명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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