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호종료아동 채용특례 확대…"고용부 경기도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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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3-12 13:59 조회2,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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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기준 10일 개정 고시…퇴소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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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규정 개선안을 건의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수용해 10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 아동의 인정 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들은 이로부터 5년 동안만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 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올해 2배 인상한 1천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이재명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8일 보호종료 아동이 창업한 안양시 소재 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어려운 점을 듣기도 했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 명의 아동이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2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