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개학·수능 연기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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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1-29 11:31 조회2,8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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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이하 학교 학생도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여지 생길 듯
개학 연기 없이 3월 시작…수능도 11월 18일 예정대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한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고3 매일 등교 원칙…교육청이 최종 결정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 기준은 다소 느슨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에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는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는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어난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약 1만2천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소규모 유치원 기준은 기존대로 60명 이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3은 매일 학교에 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에는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급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3월 정상 개학하되 등교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따라 결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고에서 수험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시험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월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방학 시작, 8월 말∼9월 초에는 2학기 시작, 12월 말 겨울 방학 시작 등 기존 연간 학사일정을 큰 변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밀집도 변경에 따른 학사·방역 조치, 급식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추진…동영상 수행평가 전 과목 확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 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등교·원격 수업에 대비해 각 학교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실시할 수 있다.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초·중·고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중·고교에선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교과만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했다.
올해에도 지필평가 횟수 축소, 수행평가 영역·반영 비율 조정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원격 수업 내용을 교사가 등교 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에는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해 수업 산출물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수업 산출물 기재는) 선생님이 학생의 활동 내용을 확인해 자기주도로 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성에 무리가 없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실장은 "부모님께서 우려가 있으시면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출석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등교·원격수업 선택권을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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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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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8 12: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