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씻고, 제거하고, 분리하고!”…투명페트병 바르게 버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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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30 09:22 조회3,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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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 환경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과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하루 평균 5,34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다.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 세계 2위 분리수거에도 실질 재활용 30~40% 불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OECD국가 중 2위다. 2018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로, 67%인 독일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심히 분리수거한 쓰레기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절반인 30~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되면서 ▲선별 작업 방해 및 비용 증가 ▲재활용 공정 기계 고장 ▲재생원료(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원료) 품질 하락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로 OECD국가 중 2위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절반인 30~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특히, 투명페트병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쉽고, 의류나 가방 등의 원료가 되는 시트, 의료용 장섬유, 재생산 병 등 재활용 원료로서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배출되면서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어려웠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은 지난해 전체 재활용량 24만t 중 11%인 약 2.8만t에 불과했다. 나머지 90% 정도는 그대로 폐기됐다.
그러다보니 국내 재활용업체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폐페트병을 사들이는 실정이다. 그렇게 수입된 폐페트병만 연간 2만2,000t에 달한다.
■ 연간 최대 10만t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기대
투명페트병만 잘 버려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외화 지출도 막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전 세계 페트 재활용 시장이 12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체계가 갖춰지면 연간 최대 10만t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색깔 있는 페트병과 필히 분리해서 버려야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땐 우선 ①페트병 속을 비우고 가볍게 씻어낸 뒤 ②겉 라벨을 제거하고 ③찌그러뜨린 뒤 ④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서 ⑤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씻은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리는 게 올바른 투명페트병 버리는 법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다음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와 관련 일문일답이다.
■ Q. 공동주택만 대상인가? |
A.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 Q.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 |
A.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다.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고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다. 뚜껑과 몸체는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 단,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
■ Q.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음료, 생수병만인가? |
A.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 Q. 옷 한 벌을 만들려면 폐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하나? |
A.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하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음료, 생수병이다.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