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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복지센터도 학교복합시설…학생안전 확보 설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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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0 16:19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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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CPTED)하고, 학교복합시설 운영 주체가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학생 안전 확보 등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학교장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운영·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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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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