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체류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유치원서 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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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7 11:34 조회1,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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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위해…신고의무 면제 확대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고교 입학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해 10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인권단체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얻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사는 이들을 지칭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권 보장방안을 수립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런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도 통보 의무를 유예·면제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통보 의무를 유예한 뒤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같은 교육비와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 보행자·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고령·질환 등으로 안전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4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