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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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01 15:43 조회2,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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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시행규칙 별표10)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9)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시행규칙 제35조의6)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