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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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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29 15:54 조회2,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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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①


2021년 새해에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 새해에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2021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환경,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아울러 10대 주요정책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군소음 피해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혜택 확대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추진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꼽았다.

특히 10대 주요정책 가운데 6개 정책이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먼저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2021년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평가에 의해 소음대책지역(80WECPNL 이상)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2021년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평가에 의해 소음대책지역(80WECPNL 이상)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 경기뉴스광장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 일반행정 분야

1. 군소음 피해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국방부가 2021년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평가에 의해 소음대책지역(80WECPNL 이상)으로 지정되면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031-8030-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2.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 전달시스템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참석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031-8030-25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에게 경기도의 경우, 주택가액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 주택가액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문의하면 된다.

4.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이 2021년부터 중단된다.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면제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2,000cc 초과 5,000만 원 미만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의 경우 50% 감경 ▲그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등록, 계약체결은 면제 ▲배기량 관계없이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의 도와 계약체결의 경우 감면 제외됐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예산담당관(031-8008-2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5. 임대주택 감면 요건 강화

1월부터 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6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1.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42)로 문의하면 된다.

3.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아파트 120여 개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도비(자부담10%)를 지원해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42)로 문의하면 된다.

4.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혜택 확대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031-8008-34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5.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3만 8,000원(분기별 3만4,500원)으로,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5개 시·군의 11만 2,607명의 여성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로 문의하면 된다.

6.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40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 경기뉴스광장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1.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화성, 파주, 오산 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1분기-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2분기-안양, 평택, 군포, 양주, 구리, 안성, 의왕, 여주, 연천 ▲3분기-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4분기-시흥, 동두천, 가평 등 24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서 가맹신청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앱 스토어(iOS), 플레이 스토어(AOS)에서 ‘배달특급’을 검색해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2)로 문의하면 된다.

2.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경기도는 2021년 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2)로 문의하면 된다.

3.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2021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융자조건은 기존 신용 3.0%, 담보 2.5%, 기업 당 3억 원 최대 10년에서 신용 3.5%, 담보 3.0%, 기업 당 5억 원 최대 10년으로 변경된다.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2.0%를 지원한다. 융자실행기관은 도내 20개 지역신협에서 도내 35개 지역신협으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30-3417)로 문의하면 된다.

4.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농촌민박시설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농촌민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약 3,200개소에 각 10만 원씩의 표지판 제작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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