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코로나 양성, 음성인 임산부 모두 아기에게 모유수유, 피부 대 피부 접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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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22 12:38 조회2,9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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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된 임신부도 출산 직후부터 바로 아기와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할 수 있고, 피부 대 피부 접촉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산모도 아기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고, 모유수유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심지어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직접 모유수유가 권장됩니다.
코로나19 양성인 임산부도 가능하다면, 코로나19 음성인 임산부가 모아동실, 피부 대 피부 접촉,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핑계삼아 모든 임산부와 아기를 격리하고 신생아실에 아기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아기들에게 해롭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르네 스피츠는 1940년대에 양육원과 보호 시설에서 자라는 고아들과 수감 중인 젊은 어머니들과 격리된 아기들을 묘사했습니다. 보호 시설의 아기들에게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잠자리가 제공됐으나, 당시에 처음 확인된 매균설의 영향으로 아기들은 놀거나 안기거나 손길을 느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접촉을 통해 아기들이 해로운 전염성의 병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기들은 신체적 욕구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시름시름 앓았고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무지하고 야만적인 일이지만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모아동실은 전면 중단되고 신생아는 엄마에게서 격리돼 신생아실로 보내지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지어 코로나19 걸린 엄마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은 엄마들과 아기들은 격리할 필요가 애당초 없습니다. 격리조치가 아기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반면 모아동실이 아기의 면역 발달과 모유수유를 돕는다는 근거는 매우 잘 정립돼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아기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건강과 발달에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기침과 재채기한 티슈는 바로 버리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위생지침을 따르면, 아기에게 직접 유방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아기에게 침방울이 튀지 않게 하면서 모유수유를 지속하라고 권고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는 피부 대 피부 접촉과 모유수유의 거대한 이득은 혹시나 있을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초과하므로, 확진자 엄마도 아기와 피부 접촉을 갖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너무 심해서 모유수유할 기운이 없었다면, 회복된 뒤에라도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됩니다.
확진자 엄마도 모아동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음성인 엄마들과 아기들까지 격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로 모아동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의료진에게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지침은 따를 수 없다고 말합시다. 엄마가 아기와 함께 있을 권리,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을 권리를 요구합시다.
*칼럼니스트 김나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한방내과 전문의)이며 국제모유수유상담가이다. 진료와 육아에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 둘 다 필요하다고 믿는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고 직접 자료를 뒤지는 성격으로, 잘못된 육아정보를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한다. 자연출산을 통해 낳은 아기를 42개월까지 모유수유했으며,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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