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보육교사 ‘3월 2일자’ 근로계약 불이익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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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24 14:58 조회2,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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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보육교사 근로계약 ‘3월 1일’ 원칙 명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삼일절(3.1)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신학기 신규 입사 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2021년 보육사업 안내’ 185쪽 ‘보육교직원 임면 채용 방법’에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해 채용하는 경우, 삼일절(3.1)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민원이 10건 정도 접수가 돼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번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3월 2일 자’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돼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경력을 1년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호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할 때, 원장 교육 참여 시에도 하루 경력이 부족해 승급하지 못했고 원장 교육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육교사 임면 현황’과 ‘3월 2일 자 근로계약’ 자료에 따르면, 3월 신학기에 2월 채용의 10배 이상 신규 보육교사가 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월 신규 채용자 중 ‘3월 2일 자’로 근로계약을 한 보육교사는 5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 2월 보육교사 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 18.7%가 실제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면서 "지난해 12월 17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3월 2일 자’ 근로계약서가 흔히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현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경력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등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보육사업 안내에 정확하게 명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자체에 임면 보고 날짜 변경과 관련해 문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보육교사 개인에게 증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원장에게 수정하라고 요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 지부장은 “임면 보고 날짜를 3월 1일로 바로잡지 못한 교사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잠깐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채우기도 한다”면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조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칙대로 원장님들께서 3월 1일 교사 임면 보고를 해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임면 보고 담당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년 보육사업 안내 185쪽 ‘보육교직원 임면 채용 방법’ 신설 내용 캡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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