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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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1-08 17:56 조회1,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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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접 교섭 지침 마련⋅시행 -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1:1→1: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원토록 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확대(1:1→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여 면접 교섭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교섭 절차 등을 담은 「보호아동 면접 교섭 지원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아동 보호조치 시 지자체는 면접 교섭 방법⋅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면접 시기 등 구체화 된 계획을 세워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 면접 교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의 특성과 적응단계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 방법 및 주기를 설정하고,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SNS·전화·서신 등의 비대면 면접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실시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을 실시한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한편,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아동 등이 자립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에 아동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 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 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 위생 관리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명시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금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으로 보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