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이돌봄 요금체계, 매년 이용자 부담 증가"…대폭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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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29 17:56 조회2,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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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규모 용역 발주…영아종일제 이용가구 감소 문제도 진단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등의 부담을 덜고자 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 규모는 5천만원이다.
이번 용역 발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요금도 꾸준히 올라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시간제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종일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이용 요금은 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1만4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돼 요금의 0∼85%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른 시간당 요금은 1천506원부터 1만40원까지다.
아이돌보미 기본 이용요금은 2017년 6천500원에서, 2018년 7천800원, 2019년 9천650원으로 계속 상승했다. 올해 요금은 지난해(9천890원)보다 1.5% 올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예산 증가에 따라 가·나형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매년 조금씩 올려 왔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에 대해서는 0%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형 가구는 요금 상승분을 그대로 모두 지불하고 있다. 자기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다·라형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가형(중위소득 75%)도 지난해 1천483원에서 올해 1천506원으로 요금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부의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1.01.19 송고]
시간제 이용자는 증가하는 반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감소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이용자는 2017년 5만8천489가구에서 2019년 6만6천783가구까지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5만6천525가구로 줄었다.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는 2019년 5천57가구에서 2019년 3천702가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3천138가구가 이용해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현행 서비스 요금 지원 체계는 매년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를 개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행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같은 재정을 투입해도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골라 국민과 재정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8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