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아이들을 위한 정책,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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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5-21 10:59 조회2,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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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섯 살 둘째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소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 의사는 언제부터 아팠는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지, 저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지 한참을 질문했다. 의사의 질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은 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의사가 척 보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 줘야지,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을 했다.
한참의 대화 끝에 의사는 별거 아니라는 진단을 하였고 며칠 분의 약을 지어줬다. 신기하게도 병원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았다.
생각해보면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은 결국 환자인 아이와 보호자인 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이었다. 역시나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한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관련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또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을까?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약 83%의 아동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따르면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9.1%에 그쳐 아동들의 정책 활동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굿네이버스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같이 전국의 아동관련 조례 중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 보았다. 조사결과 전국의 아동관련 조례 467개 가운데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조례는 단 44개로, 9.4%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조례에는 아동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하는 조항이 생략되어 있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동일하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의사가 진료 시에 환자의 말을 듣고 진찰을 하는 것처럼,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듣는 시늉만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조례부터 개정 해 보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 참! 들으셨나요?(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아홉 살 딸, 다섯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한참의 대화 끝에 의사는 별거 아니라는 진단을 하였고 며칠 분의 약을 지어줬다. 신기하게도 병원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았다.
생각해보면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은 결국 환자인 아이와 보호자인 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이었다. 역시나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한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관련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또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을까?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약 83%의 아동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따르면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9.1%에 그쳐 아동들의 정책 활동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굿네이버스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같이 전국의 아동관련 조례 중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 보았다. 조사결과 전국의 아동관련 조례 467개 가운데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조례는 단 44개로, 9.4%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조례에는 아동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하는 조항이 생략되어 있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동일하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의사가 진료 시에 환자의 말을 듣고 진찰을 하는 것처럼,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듣는 시늉만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조례부터 개정 해 보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 참! 들으셨나요?(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아홉 살 딸, 다섯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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