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경력단절여성 위한 희소식…“취업 도전하고 90만원 지원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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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08 17:35 조회2,5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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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취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도내 한 중소기업에서 10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김민아 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임원감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와야 했다”며 “신랑 혼자 벌어서는 세 식구 먹고살기가 빠듯해서 바로 재취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뚫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김 씨는 “처음에는 경력이 있어서 바로 일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경력단절 기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다”며 “취업 교육을 듣고 싶어도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게 부담이 돼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여성 5명 중 1명 코로나19 확산 이후 퇴직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취약계층, 특히 여성들이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50대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인 20.9%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퇴직을 경험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여성 노동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환경 악화는 성별 고용격차로 이어졌다. 올해 2월말 기준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20년 2월과 4월 기준 고용상황을 비교해보면, 여성 취업자 감소 규모는 61만7,000명으로 남성 취업자 감소 규모인 40만1,000명보다 1.5배 많았다.
갈수록 커지는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적극적인 취업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 달라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조기 취·창업 성공금’ 신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빠른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 중 조기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를 위한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중 지원금을 모두 받은 후 취업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에는 조기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의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역량진단부터 상담까지…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이번 1차에 이어 6~7월 중 2차 모집을 통해 1,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 신청할 때 준비서류 |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본 기타 소득추가확인-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취업기간확인-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대상자는 6월초 발표 예정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3차에 걸쳐 운영하여 총 3,653명을 선정, 이 가운데서 1,30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 Q&A로 알아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Q. 지원대상은? A.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 Q. 미취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미취업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Q. 신청 제한 조건은? A.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 기 참여자(2020년)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Q. 신청한 사람은 다 지원받을 수 있나? A.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점수 상위자 순으로 지원한다. Q.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 A.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되며,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