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반기 경제] 부부동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3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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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6-29 14:02 조회1,9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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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NDC 상향 발표…기후대응기금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지원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만 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 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영아 둔 부부 동반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패키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 반영해 본격 추진한다.
패키지 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돌봄을 이유로 직원 휴직이 3개월을 넘어가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주어지고,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과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으로 구성된 '첫 만남 꾸러미'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도 추진한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나져 가구 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핵심 과제별 대책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기후대응기금 신설…온실가스 감축 등 4대 분야 지원
정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지원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통합·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제도·기반구축 지원 등 4대 핵심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도 마련한다.
할당 대상 업체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 탄소중립 관련 유망기술·기업의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실증 기반 구축 등이 지원 대상이다.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오는 11월 발표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을 요소로 포함하는 등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해 정책 전환도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2050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에 대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만든다.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해선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등 3개 수소시범도시를 착공한다.
올해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구축하고,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인허가의제를 시행한다.
수소경제 전 분야의 청정수소 활용 기반이 될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집적화 단지 지정을 통해 전남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풍력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량을 10만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라벨 최소화 규정 마련, 단계적 보증금 제도 확대 등에 나선다.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위해 양식장 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해 글로벌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탄소량 증빙에 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손질한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기업 사업구조 재편 위해 관계기관과 파트너십
미래 구조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기관, 지자체 등과 '사업구조 재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를 신산업 진출기업 등까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승인 대상을 신제품 생산, 경영·사업 혁신기업에까지 넓힌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마중물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2천억원으로 당초 대비 2배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내달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 등 우대 지원을 지속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고,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부채 비율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 등을 제한한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28 18: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