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치원 이물질 급식' 사건에 "CCTV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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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6-17 14:28 조회1,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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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권 침해·개인정보 노출 우려"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가해 교사가 이전에 재직하던 유치원 특수반에서도 음식 관련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벌어진 '이물질 급식' 사건의 피해 원아 어머니 A씨는 14일 "해당 유치원에 CCTV가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48)씨가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에 이물질을 섞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발각됐다.
박씨가 소지하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10일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에 CCTV가 있었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이 사건이 유치원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 원아 어머니 김모(40)씨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교육당국이 왜 유치원은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아동들은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 전국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여전히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일수록 CCTV가 설치된 곳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은 원장 재량권이 크지만, 국공립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CCTV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의 '공·사립 유치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공립유치원 1천212 곳 중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3.2%인 39곳에 그쳤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935곳 중 826곳(88.3%)에 설치됐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CCTV가 있었기에 그나마 이물질 급식 사건이 알려질 수 있었다"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100% 동의가 있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교사 등이 반대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유치원 교사들은 원 내 CCTV 설치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262명 중 145명(55.2%)이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의 교권 침해'(43.4%),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26.2%),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20.7%) 등이 꼽혔다.
양 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가 기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viva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14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