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집 연장보육 도입 효과…'오후 4시 이후 하원' 39%→63%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8-18 16:48 조회2,0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육교사 휴게·보육준비 시간은 늘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효과 분석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도입한 후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 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 그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연장 보육료와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은 작년 3∼9월 2만4천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 어린이집의 67%에 해당하는 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반을 4만2천개 운영했고, 원아의 40%인 47만3천명이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63.4%는 설문조사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운영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2 14:30 송고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에서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편 전후 오후 4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의 비율은 61.4%에서 37.5%로 줄었다. 오후 5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도 50.0%에서 21.7%로 감소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9.8∼12.9분, 보육 준비시간은 3.3∼5.8분 늘었고, 초과근로시간은 11.5∼21.6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