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어린이집 점심시간, 보육교사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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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23 11:04 조회3,5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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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연구 영상보고서 제작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어린이집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안했다. 보육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내에 보조 인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 담임제나 3교대로 인력 운용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기본과제인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영상보고서를 제작해 19일 공개하고, 보육교사와 심층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방향,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추가적 인력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9.12시간이었다. 보육시간은 7.53시간이었고,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에 50분을 사용했다. 점심시간은 7.2분에 불과했다.
보육교사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며 일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보육교사가 보육업무 외 청소, 서류정리, 행사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육업무 특성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별도로 갖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아동 애착 문제 등 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3월부터는 보육교사의 적정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기본반 담임교사 75% 이상 "영유아 낮잠시간이 휴게시간…그마저도 잠깐"
그렇다면 현장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보육교사는 적정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있었을까. 연구소는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담임교사,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적정 근로시간 보장 여부를 살피고 현장의 요구를 파악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기본반 담임교사는 평균적으로 오전 8시 31분에 출근하고 17시 39분에 퇴근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비율은 32.8%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긴급보육체계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많은 보육교사가 사실상 법적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설명했다.
영상 인터뷰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애들 낮잠 잘 때 교대로 잠깐씩 쉰다" "아이들 잘 때 수업준비나 보육 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잠깐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드러났다. 기본반 담임교사 75% 이상이 영유아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중 48%는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에서 휴게를 취했다.
또한 기본반 담임교사의 82%가 영유아에게 밥을 먹이며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했고, 별도 휴게공간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35.8%에 그쳤다.
연구소는 "영유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비중이 75.8%임에도 영유아가 있는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47.6%에 달한다는 것은 보육교사가 안정된 식사와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88%의 기본반 담임교사가 기본보육시간 이전 통합보육을 당번제로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응답했고, 통합반 당직을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사도 21.1%에 달했다.
또한 기본반 당직 시 63.1%가 낮잠시간에 1시간 이내 휴게시간을 사용했는데, 이를 선호하는 교사는 24.3%에 불과했다. 58.7%는 1시간 조기퇴근을 원했다. 또한 연장반 전담교사의 휴게시간 사용 비율은 41.5%였으나 이를 선호하는 교사는 21.9%였다. 55.3%는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했다. 연구소는 "업무 중간 질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보육교사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한 추가인력으로 영아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5.3%). 통합반 전담교사를 원한다는 응답이 14.3%로 그 뒤를 이었고, 연장반 전담교사(12.3%), 비담임 교사와 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8%와 8.3%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역시 영아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29%), 15.6%는 청소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로서 해야 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혹은 보조인력이 필요한 일'로 교사들은 보육실 청소하기와 영유아 식사도움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아동학대 예방에도 중요한 사안"
연구소는 "분석 결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은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연구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어린이집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되, 계약서상 점심시간 및 낮잠시간과 같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명시하고 이를 고시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으로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 어린이집에서 요청 시 원활하게 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보조인력 확보 및 투 담임제 혹은 3교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투 담임제나 3교대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보장하고, 연차사용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육교사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근로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왔다"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유아 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처우 개선은 아동학대 예방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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