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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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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08 11:16 조회1,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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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주(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명(82.7%), 비수도권 133.4명(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그림 붙임 참조>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제외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발생 중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5차 이상 위반
 현  행경고운영중단 10일운영중단 20일운영중단 3개월폐쇄명령
 개정후운영중단 10일운영중단 20일운영중단 3개월폐쇄명령-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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