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낮잠·급식시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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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8-21 16:20 조회2,3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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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학대 발생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매뉴얼의 목적이 아동학대 발생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그 대상도 보육교직원에서 나아가 부모, 행정·사법기관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로 확대됐다.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매뉴얼을 구성해 보육 일과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 사례를 제시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연령별 특성 및 대처 방안도 함께 제공했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급식·간식 시 부주의한 지도'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다. 매뉴얼에서는 이 부주의한 지도를 "○○아,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낮잠 시간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 ○○이 잡아가세요~"대신, "우리 ○○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라고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도 포함했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부주의한 지도'의 인식과 수정 및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업무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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