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학대 예방 위해 '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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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8-18 16:55 조회2,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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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매뉴얼 개정…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에 초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넣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이전의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보육 교직원 행동 요령을 주로 다뤘다. 이 때문에 매뉴얼에 아동학대 사후대응법은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안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매뉴얼에 제시했다.
부주의한 지도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를 재울 때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 OO이 잡아가세요' 등을 부주의한 지도 사례로 들고, 이를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등으로 개선하라고 제시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사후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을 현장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매뉴얼이 보육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비해 개정 매뉴얼은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의 협업을 강조한다.
보육교사는 부주의한 지도 방법을 인식한 후 수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주의한 지도법을 중재하라고 은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경우 가정 내의 학대 예방에 힘쓰되 어린이집과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하고 소통하라고 제안한다.
개정 매뉴얼에는 이외에도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담겨있다.
보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은 '마음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기이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고충을 겪는 직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전문가와 업무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검·경찰 등 사법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계기로 보육 교직원과 부모 간에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학대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cu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8 1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