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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1% 인상…"경기회복 고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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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13 10:51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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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사용자위원 9명 퇴장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픽]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그래픽]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차 전원회의, 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9차 전원회의, 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2 kjhpress@yna.co.kr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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