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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저출생 대책] 난자동결 지원·제왕절개 비용 무료화…국내 입양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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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6-21 10:31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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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 무관하게 불임 예상 남녀 '난자·정자 동결' 지원

난임 휴가 3일→6일로 확대…제왕절개 본인부담 5%→0%

국내입양 활성화…연령제한 삭제·법원 허가절차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고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한다.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제왕절개 시술 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부모의 연령 제한을 풀고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 난자·정자 동결 지원…제왕절개 시술 본인부담 '0%'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1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가 3회까지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난임 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던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

임산부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입덧 치료제에도 건보를 적용하고,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건보 급여 적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난임 시술 지원도 여성 1명이 아닌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여성 한명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즉 첫째 아이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후 두 번째 임신을 시도할 경우 또다시 25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령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의 건보 부담률도 하향한다.

현재 난임 시술 건보 부담률은 45세 이상 50%, 45세 미만 30%였으나, 이제 30%로 맞추기로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로써 45세 이상 여성은 신선 배아로 시행하는 난임 시술 시 기존에는 약 300만원 중 본인이 15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90만원만 내면 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난임 시술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비용을 무료화한다. 기존 제왕절개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0%로 조정했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태아의 건강 및 발달을 점검하고, 부모 대상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국내 입양 활성화…연령제한 삭제·법원 허가절차 단축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 위기 임산부를 지원해 아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필요시 국내 입양 등 아동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 산모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내달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맡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양육대책을 세우고,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를 유도하는 식으로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한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자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 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앤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양하려면 내국인은 25세 이상으로 입양자와 나이 차가 60세 이내, 외국인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을 없앴다.

입양 절차에 드는 기간도 단축한다.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한 후 가정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기존 5∼10개월에서 3∼6개월로 개선하고, 법원 허가 절차도 6∼9개월에서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국내 입양이 쉽지 않은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별도 대기 명단으로 관리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특별히 지원한다.

입양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막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중단하거나 파양할 경우 재입양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외 아동을 국내 입양할 때는 정부가 양부모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해 아동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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