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인상' 입법예고..115만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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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10-11 10:44 조회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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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3개월간),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육아휴직 급여인상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다.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해왔다.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15만원. 그러나 앞으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단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차등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며, 4~6개월부터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통합신청과 서면허용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을 땐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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