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육아휴직 급여 150만→250만원 대폭 인상, 사후지급금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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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9-04 10:24 조회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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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도 보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올해 656조 6000억원대비 20조 8000억원(3.2%) 증액된 규모다.
이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등이 포함돼있는데, 정부는 "일-가정 양립 투자 역대 최대규모인 1조 7000억원을 증액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사후지급금 25%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간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지구언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20만원 신설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가 신설된다.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된다. 다자녀 가굳 ㅐ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도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K패스 할인율도 일반 20%에서 30~50%로 다자녀 혜택이 강화된다.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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