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혼가정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국세청, 장려금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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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5-17 09:38 조회1,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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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합의했다면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전세를 살고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소유한 경우 화물 트럭은 재산 기준(2억4천만원) 산정 때 제외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 판정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