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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폐원 위기 어린이집 살리자"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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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4-19 09:30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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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시범운영…맞춤형 컨설팅·보조인력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곳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영유아 가정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더 초점을 두고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원래 예상했던 207곳보다 2배 이상 많은 525곳으로 늘었고 연내 6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시가 시행하는 보육사업에 우선 선정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525개 동행어린이집 중 519개에 지원한다. 1개 반 당 월 39만4천∼140만원을 지원받는다.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501곳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천159명을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재원 아동수(현원 11인 이상)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동행어린이집 중 70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희망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500만∼700만원이고 자부담(30%) 요건을 없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는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도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시간제 반은 최대 3개 운영하고 영유아 15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 미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 발달과 사회성을 증진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0개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환경, 재정 여건, 인식 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동행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30% 미만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한다.

또 컨설팅을 통한 보육 현장의 상황과 지역의 영유아 인구 구성, 양육자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형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 0세 아동이 많다면 '0세 전담 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보육 수요가 적다면 '소수 정예 어린이집'으로 운영모델을 전환해 효율을 높이는 식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해 영유아 가정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시는 전국 최초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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