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완화…탄력적 허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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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4-08 14:55 조회2,0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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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별 필요 구역에 오후 8시∼오전 8시 주·정차 가능토록
(광주=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경찰과 자치구 공무원이 주·정차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다.
경찰은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각 지역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주변 주민 등은 거주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거나 택배·이삿짐 상·하차 때 불편이 가중된다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온 바 있다.
경찰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단속차량이 지나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의논을 거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 외에는 스쿨존에서 계도·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때에는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둘러싸고 각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제34조의 2)에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전면 금지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
(광주=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경찰과 자치구 공무원이 주·정차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 민원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10개소 안팎에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해온 경남 창원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올해 규제 완화 지역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8일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해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스쿨존 규제가 강화돼 집단 민원 제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 부처와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08 14: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