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4회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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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5-30 16:28 조회1,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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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 4회기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4회기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안내: 6월 1일(토) ~ 6월 20일(목)까지 (신청일 이후 신청 불가)
- 배치 결과 확인 방법: 6월 26일 수요일 이후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배치 결과/홈페이지 공지사항/업무연락 등)
※ 미 파견으로 인한 추가 모집은 추후 신청기간을 공지
◆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 대체교사 지원은 선착순 배치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보수교육 (승급, 직무)우선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미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지원
※ 연차 사유 중 본인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는 최우선 지원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사업명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내 신청) | ||||||
지원대상 | 평일 8시간 원칙으로 하는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 ||||||
지원사유 | 직무, 승급, 연차, 결혼 | ||||||
신청기간 및 파견기간 | 신청기간 | 전년도12월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파견기간 | 1월,2월 | 3월,4월 | 5월,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12월 | |
신청방법 안내 | ①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 ③보육교직원 관리 → ④대체교사 → ⑤대체교사 신청하기→ ⑥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⑦휴가구분 보수(승급, 직무) 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 ⑧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⑨저장 |
◆ 대체교사 신청방법
◆ 대체교사 지원 일수
- 보수교육 (주중 1~5일, 최대 10일이내)
- 결혼 등 연차 (주중 1~10일 이내)
- 긴급사유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수요 발생): 기간 제한 없음 (최우선 사유)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 대체교사 지원시 휴자가가 아닌 교사가 신청하거나 퇴사한 교사 이름으로 허위로 신청하실 경우 파견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대체교사 지원 철회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사항
-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536-9632 (내선2번 대체교사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