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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공지사항

대체교사 지원사업 4회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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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5-30 16:28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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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 4회기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4회기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안내: 61() ~ 620()까지 (신청일 이후 신청 불가)

- 배치 결과 확인 방법: 626일 수요일 이후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배치 결과/홈페이지 공지사항/업무연락 등)

미 파견으로 인한 추가 모집은 추후 신청기간을 공지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 대체교사 지원은 선착순 배치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보수교육 (승급, 직무)우선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미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지원

연차 사유 중 본인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는 최우선 지원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사업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내 신청)

지원대상

평일 8시간 원칙으로 하는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지원사유

직무, 승급, 연차, 결혼

신청기간 및 파견기간

신청기간

전년도12

2

4

6

8

10

파견기간

1,2

3,4

5,6

7,8

9,10

11,12

신청방법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 ③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 ⑤대체교사 신청하기→ ⑥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휴가구분 보수(승급, 직무) 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⑨저장

대체교사 신청방법

 

대체교사 지원 일수

- 보수교육 (주중 1~5, 최대 10일이내)

- 결혼 등 연차 (주중 1~10일 이내)

- 긴급사유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수요 발생): 기간 제한 없음 (최우선 사유)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대체교사 지원시 휴자가가 아닌 교사가 신청하거나 퇴사한 교사 이름으로 허위로 신청하실 경우 파견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대체교사 지원 철회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31-536-9632 (내선2번 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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