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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공지사항

[안내]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사유및 지원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1-21 10:55 조회1,331회 댓글0건

본문

대체교사 지원 사유 및 지원기간 안내

구분

우선 순위

지원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

 

최대10

사전신청

2

연가 (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지원)

 

보육교사 1인당 신청 1

1일 신청-1, 5일 신청-1

1~10

최대 10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제3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수시신청

가족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5

(최대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 5

(1215) 10

5

 

최대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

최대3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시원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공백이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원이 지원가능한 인원보다 많을시, 소규모 어린이집(보육교사5인이하)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 지원 합니다.

 

긴급사항이더라도 대체교사가 모두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안내 되며 신청한 보육교사 모두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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