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대체교사 신청시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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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8 10:38 조회1,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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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체교사 지원 기간 안내 및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2019년 지원기간 | 신청기간 | |
1회기 | 1월,2월 | 2018년도 12월1일~20일 신청 |
2회기 | 3월,4월 | 2월1일~20일 |
2회기 | 5월,6월 | 4월1일~20일 |
3회기 | 7월,8월 | 6월1일~20일 |
4회기 | 9월,10월 | 8월1일~20일 |
5회기 | 11월,12월 | 10월1일~20일 |
*(중복신청 제한) 한명의 교사가 연차를 여러번 신청하는 사례를 막고자 같은 회기내 에는 연차(결혼)는 각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1월에 한번, 2월에 한번 연차로만 신청시 신청 제한이 되며 동일 회기내 직무1회 ,연차 1회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 일수) 보육교사 한명의 교사가 하루를 신청하셔도 1회 지원으로 잡혀 동일 회기에는 더 이상 연차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하면 연간 보육교사의 연차 신청 수요를 미리 파악하시고 연차를 신청하시면 특정기간에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좀 더 많은 교사가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연차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 배치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두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배치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치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다만 신청이 몰리지 않은 기간으로 변동이 가능한 경우 배치 이후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파견 가능한 날짜를 안내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