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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공지사항

【공지】2019년 대체교사 신청 안내(1월,2월 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0 14:19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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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20191,2월 파견)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안내: 121()~1220()까지 입니다.

배치 결과 확인 방법: 최종 파견여부는 1226일 수요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대체교사 상태가

신청 배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 배치된 어린이집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보육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파견은 우선순위로 자동 배열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장기근속자 우선, 결혼 우선 등)되므로 선착순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파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장점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공개채용 된 대체교사 이용시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날짜에 맞게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헤 편리하게 대체교사를 파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임용 절차가 필요 없으며 대체교사 급여 신청 및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현 어린이집에서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수교육 (승급, 직무)우선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미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지원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는 최우선 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의 경우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방법

사업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내 신청)

지원대상

보육교사(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지원사유

직무,승급,연차,결혼

신청기간 및 파견기간

신청기간

전년도

12

2

4

6

8

10

파견기간

1,2

3,4

5,6

7,8

9,10

11,12

신청방법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대체교사 신청하기

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휴가구분 보수(승급, 직무) 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저장

대체교사 지원 일수

-보수교육 (주중 1~5, 최대 2주 이내)

-결혼 등 연차 (주중 1~5일 이내)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수요 발생): 기간 제한 없음 (최우선 사유)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31-536-9632(내선2번 대체교사관리자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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